제목 [홍보]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
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5.07.28 조회수 26
연이자율 60% 초과 초고금리, 폭행·협박, 성착취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·이자 모두 무효!”

  “불법사채·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무효! 

  “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112, 13323으로 전화주세요 

  “급전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을 먼저 알아보세요 

 

 

(1) 개정대부업법 보도자료 링크 : https://fss.or.kr/fss/bbs/B0000188/view.do?nttId=195780&menuNo=200218&pageindex=1

(2) 홍보영상 링크 : https://fss.or.kr/fss/bbs/B0000403/view.do?nttId=195925&menuNo=201226&pageIndex=1

(3) 불법사금융지킴이 홈페이지 링크 : https://fss.or.kr/fss/main/sub1Unlaw.do?menuNo=201229